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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주택조합 해지 관련 |
이름 | 신춘근 |
연락처 | 01037729726 |
내용 | 현재 대전 석봉동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http://geumgangstarhills.com/ 여기구요 현재 계약 한지도 만 3년이 됩니다. 3년 동안 공사는 전혀 이루어지 않았고 초기에 홍보 했던 내용들과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추가납입금 없다고 광고 해놓고 추가납입금 1천만원 가량 더 내라고 하고 세대수도 처음과 달라지고 지상주차장 부분 여러가지로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거 보면 사기 당한거 같은거 같고 화가 납니다. 해지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납임급 3천만원 가량 중에서 9백만원은 빼고 나머지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초기에 해지 한 사람은 전액 환급 받고 좀 후에 해지한 사람은 언제 주겠다는 말만 하지 아직 받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수임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 900만원 보다 적게 손해 보는 것이 가능 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임지혜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수임료는 기록검토후에 정해지므로 방문을 권유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과대광고의 경우 (계약상 중대한)동기의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문언 해석입니다. 계약서 상에 세대수의 변경, 지상주차장 설비 부분 등 변경가능성을 전제해두었다면 계약의 낙약자가 추후에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 사항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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